포럼 정관

 

농어촌물포럼 정관


2024년 8월 19일 제정


 

제 장 총 칙

 

1조 (명칭) 본 포럼의 명칭은 농어촌물포럼(이하 물포럼이라 한다)이라 한다.

2조 (사무소) 물포럼의 주된 사무소는 한국농공학회 사무국에 둔다.

    제3조 (목적)

1. 물포럼은 농업 미래의 물 비전과 물 정책을 제시하며농촌 물 관련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 및 해결을 위한 공동의 장을 제공한다

 2. 물 관련분야의 이해 당사자들(중앙부처지자체기관학계민간시민단체기업간의 협력을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촌용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기획 및 정책개발 등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싱크 탱크의 역할을 수행 한다.

     제4조 (사업) 물포럼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우리나라 농촌용수물환경물정책물산업 및 물문화 등에 관한 정책연구 및 토론을 한다.

2. 국민들에게 농촌용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물 관련 정책의 사회적 합의 도출농촌용수관리의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물포럼의 정기개최 및 주제별 전문포럼을 개최한다.

3. 물 관련분야의 이해당사자인 개인과 단체를 네트워크화 하고 이들 사이의 이해를 증진시켜 합리적인 물 관리를 위한 물 거버넌스 구축한다.

    4. 기타 물포럼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


제 장 회 원

 

5(회원) 물포럼의 회원은 일반회원단체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한다.

6(회원의 가입) 물포럼에 가입하고자 하는 일반회원과 단체회원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별첨 양식 1)를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물포럼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물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실행할 의무

3. 정관과 제 규정 준수 및 의결 사항 이행 의무

8(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 장 조직의 구성 및 임무

 

9조 (조직 및 정수) 물포럼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약간명

2. 운영위원 약간명

3. 간사위원 약간명

10조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

1. 공동대표는 한국농공학회 회장농해수위 국회의원농업인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2. 상임대표는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대표는 물포럼을 대표하며상임대표는 임원회의 소집 및 물포럼의 대내외적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11조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공동대표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국회 농해수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상임이사 또는 부서장

 2. 위촉직

 기업인학계민간단체 등 물 관련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회원 및 단체회원

 포럼 추진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

12조 (실무위원) 실무위원은 물포럼의 실질적인 현안사항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3조 (해제공동대표는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14조 (포상) 물포럼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장 회 의

 

15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소집

 1.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운영위원간사를 포함한 30명 이내의 물포럼 위원으로 구성하고필요시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상임대표가 겸임한다

16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

 2. 예산 운용 및 사업계획의 변경

 3. 기타 중요한 사항

17조 (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다만결석위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그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장 정관시행 및 개정

 

 18조 (정관시행)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9조 (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20조 (시행일자) 본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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